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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 2차공모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2-06-10
  •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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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449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61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속관리가 필요한 기기삽입 심장질환자의 질환 악화 방지 삶의 질 향상 위해 교육·상담, 비대면 모니터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3개월(2020.10.14. 2022.12.31.)

* ’22년 하반기 그간 시범사업 효과평가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또는 본사업 전환여부 검토

 

3. 신청 및 선정

 

. 신청대상 의료기관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심장내과·흉부외과 진료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신청서 제출

 

접수 기간:  22.6.13.() ∼  22.6.24.()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서식)

 

접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서식 작성 후 제출

* 경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시범사업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담당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문의 전화: 033-739-1572, 1565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심장질환자 재택의료가 가능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로 선정

 

선정결과 발표

- 6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요양기관에 개별 안내하지 않음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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