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약가산정부
- 2022-06-10
-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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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한중갈근엑스산(단미엑스제제) 등 68개 품목)에 대하여 2022.6.10.(금) 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박생한 2022.6.10(금)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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