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약가산정부
  • 2022-06-10
  • 1,72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한중갈근엑스산(단미엑스제제) 등 68개 품목)에 대하여 2022.6.10.(금) 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박생한 2022.6.10(금)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이전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 2차공모 안내
다음글
[중앙방역대책본부-19397(2022.6.1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