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19397(2022.6.1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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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19397호(2022.6.10.)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 추가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확진자) PCR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비 지원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 확진자 대응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질의응답 12-1번 관련
○ (미결정 관련) PCR 우선순위 대상자가 미결정이 나온 경우 1차례 국비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질의응답 27번 관련
○ 문의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관련]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단첨부파일 참조[중앙방역대책본부-19397호])
-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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