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일부)계획 변경 안내
- 평가운영부
- 2022-06-14
- 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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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중 일부 평가항목의 대상기간 등이 변경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대상기간 변경 항목(총 3항목)
○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2주기 2차)
○ 마취(3차)
○ 혈액투석(8차)
□ 변경사유
○ 평가항목 및 지표 재정비 추진 등으로 평가항목별 세부 검토 후 평가 수행 예정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요청
※ 자세한 일정은 첨부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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