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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1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6-16
  •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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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6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660 변경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610 신경학적 검사 주2

033-739-1863

-14-3 사마귀제거술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14-3 신설, 430-1 삭제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1

 

 

시행일: 2022.7.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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