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14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6-16
-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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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60 변경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9 |
나-610 신경학적 검사 주2항 |
033-739-1863 | |
자-14-3 사마귀제거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14-3 신설, 자430-1 삭제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 시행일: 2022.7.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