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6-17
- 2,827
- pdf [공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호(2022.6.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나. 위와 관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안내한 바 있으나, 아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추가 변경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 수가명: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변경내용: (변경 전) 2022.6.19.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7.17.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관련 사항 문의처
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② 코로나19 투약안전/대면투약관리료 관련(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43, 154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