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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2-07-05
  •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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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9, '22.4.29.)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67품목을 삭제하고,

    2. 혼합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2품목을 삭제하고 1품목을 신설한다.




부칙 :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에 규정된 2. 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1품목)20231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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