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관리부
- 2022-07-15
- 5,128
- pdf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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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602, 2022.7.15.)가 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022.6.2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2148호, 2022.7.15.)
다. 코로나19 확진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모니터링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협조 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28533, 2022.7.13.)
라.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57호, 2022.7.8.)
2.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 (2022.6.24.)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3.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가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7.25.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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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주요 개정사항 - '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단, 7월 10일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유지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지원 7월 31일까지 한시적 지원 유지 -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는 지원 유지 - 요양시설 입소자가 외래진료를 본 경우 지원 유지 |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관련 사항 문의처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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