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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청구관리부
  • 2022-07-15
  • 5,12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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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602, 2022.7.15.)가 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022.6.2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9)개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2148, 2022.7.15.)

 다. 코로나19 확진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모니터링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협조 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28533, 2022.7.13.)

 라.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57, 2022.7.8.)

 

2.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2022.6.24.)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보험급여과-3457(20227.8.)

 

3.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9)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가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7.25.부터 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9)주요 개정사항

- '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710일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유지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지원 731일까지 한시적 지원 유지

-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는 지원 유지

- 요양시설 입소자가 외래진료를 본 경우 지원 유지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관련 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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