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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정해석] 「원숭이두창」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안내
  • 심사기준1부
  • 2022-07-15
  •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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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3

  다.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1호 및 8

  라. 보험급여과-3587(2022.07.14.) “원숭이두창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안내

 

 

 2. 위와 관련 원숭이두창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원숭이두창 대응지침(질병관리청,2022.6.21.)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일반격리실에서 1인 격리 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부터 ~

  ○ (본인부담률) 법정 입원 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문의사항: 심사기준1033-739-4711,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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