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1부
- 2022-07-15
-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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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호 및 8호
라. 보험급여과-3587호(2022.07.14.) “「원숭이두창」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안내”
2. 위와 관련 “「원숭이두창」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원숭이두창 대응지침(질병관리청,2022.6.21.)」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일반격리실에서 1인 격리 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부터 ~
○ (본인부담률) 법정 입원 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1,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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