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04-30
  • 5,745
  • 20190430(배포즉시)_심사평가원, 2019년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90430(배포즉시)_심사평가원,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별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사평가원, 2019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3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2019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등  3개 항목을 430()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역관용을 유도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을 말한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A사례(/1) 혈우병A 진단 이후 ’18.12.5. 항체가 발견되었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투여 예정이나, 과거항체(최초항체 ’18.12.5. 3.99BU/ml, 최고항체 ’19.1.21. 9.22BU/ml)10BU/ML 초과하지 않았고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합하지 않아 불승인했다.

     -  B사례(/1) 혈우병A 진단 이후 ’18.3.4. 항체가 발견되었고, 경구 스테로이드와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 투여 예정으 과거항체(최초항체 ’18.3.5. 17.27BU/ml, 최고항체 ’18.4.21. 652BU/ml) 10BU/ML을 초과하였다가 최근항체(’19.2.25. 10.4BU/ml)10BU/ml 가까이 감소한 상태이며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이내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 >

1. 대상자 기준

면역관요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다만 1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다 음 -

1) 면역관용요법 시행 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Hemophilia A sith high responder” , historical titer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

antibody detection 1년경과 5년 이내

2)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평균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96, 2012. 5. 31.)

 

이밖에 2019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9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3개 항목)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훈식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
다음글
- 가정의 달 특집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 어린이날, 우리 아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