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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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배포즉시)_심사평가원, 2019년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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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3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등 3개 항목을 4월 30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을 말한다.
○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A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18.12.5. 항체가 발견되었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투여 예정이나, 과거항체(최초항체 ’18.12.5. 3.99BU/ml, 최고항체 ’19.1.21. 9.22BU/ml)가 10BU/ML을 초과하지 않았고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했다.
- B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18.3.4. 항체가 발견되었고, 경구 스테로이드와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 투여 예정으로 과거항체(최초항체 ’18.3.5. 17.27BU/ml, 최고항체 ’18.4.21. 652BU/ml)가 10BU/ML을 초과하였다가 최근항체(’19.2.25. 10.4BU/ml)가 10BU/ml 가까이 감소한 상태이며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이내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 > 1. 대상자 기준 면역관요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다만 1인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다 음 - 1) 면역관용요법 시행 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 “Hemophilia A sith high responder” 즉, historical titer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 ㉡ antibody detection 후 1년경과 5년 이내 2)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평균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 |
□ 이밖에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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