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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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5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7월 31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 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게 혈액응고 인자를 일정기간 주입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을 의뢰한 10건이다.
○ 그 중 E사례(남/4세)는 억제인자를 가진 A형 혈우병 환자로 ’15년 10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시작으로 면역관용요법을 41개월 시행하고, ’19년 2월 용량감량(이뮤네이트주 60IU/Kg→ 30IU/kg) 후 ’19년 3월 면역관용요법 종료를 보고한 경우다.
- 최종 항체가 음성이고, 제8인자 회복률이 1.91%//kg로 출혈력이 없는 상태가 확인되어 치료 종료를 승인했다.
- 또한, 면역관용요법 지속치료 사례 9건은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에
의거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1. 대상자 기준 면역관요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다만 1인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다 음 - 1) 면역관용요법 시행 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 “Hemophilia A sith high responder” 즉, historical titer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 ㉡ antibody detection 후 1년경과 5년 이내 2)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평균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 |
□ 이밖에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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