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세푸질정)
- 약제관리부
- 2022-09-29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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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제조업무정지 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사유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법 제 76조 등에 근거하여 품목 신고취소(2022.9.30.자)한 붙임 의약품(세푸질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30.(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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