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9-30
- 2,230
- hwp (제2022-22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 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누680라(01) 핵산증폭-다종그룹4-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 ||
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의 급여기준 |
033-739-1751 | |
나580다(4)(43) 유전성 유전자검사-MYBPC3 Gene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0 |
자701다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의 급여기준 |
033-739-1853 | |
안면골 골절 정복술(관골, 하악과두)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
033-739-1863 |
○ 시행일 : 2022.10.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