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2-09-30
-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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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호(20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22.9.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22.11.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 1540, 1546, 1543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 1520, 1528, 1522, 1527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