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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2-09-30
  •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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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호(20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22.9.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22.11.30.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 1540, 1546, 1543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 1520, 1528, 15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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