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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022년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안내
  • 등재관리부
  • 2022-09-30
  •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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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에 대한 2022년 제2차 의료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평가결과

  대 상: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내 용: 치료재료 정액수가의 상한금액 변경 및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 통보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시

   - 치료재료 재평가를 위한 요청 자료 제출 업체 등에 등기 발송

   - 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소속 회원사 안내 협조 요청

 

 □ 이의신청

  ○ 대 상: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수입업체 중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업체

  ○ 제출기한: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또는 등기우편

   -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

      ※ 경로: http://biz.hira.or.kr>의료기준관리>치료재료평가신청>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의 재평가 또는 독립적검토

   - (등기우편)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하여 서면작성 후 우편 제출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8층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기타 문의사항은 033)739-1821,182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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