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28399(2022.9.30.)] 「코로나19 우선순위 검사(해외입국자) 관련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9-30
  • 1,804
  • pdf [중앙방역대책본부-28399, 2022.9.30.) 코로나19 우선순위 검사(해외입국자)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우선순위 검사(해외입국자) 관련 안내가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28399('22.09.30.)

 

 □ 주요 변경내용

 적용 시기 : 2022.10.1.() 부터

  ○ 변경 내용 :

 

구 분

기 본

변 경

검사대상

해외입국자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에 한함

변동 없음

증빙자료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변동 없음

검사의무

입국 후 1일 이내

모든 해외입국자 의무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희망자에 대해 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B1~2, C1, C3~4)은 우선순위 검사 대상 아님

 

  ○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하단첨부파일 참조[중앙방역대책본부-28399])

   -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이전글
[치료재료] 고시 제2022-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음글
「2021 심사평가연구소 연례보고서(창간호)」발간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