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약제관리부
- 2022-10-04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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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9.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9.29.)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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