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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울산광역시 등 추가)
  • 청구관리부
  • 2022-10-05
  • 1,204
  • pdf [공문]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00(2022.9.30.)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추가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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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05(2022.9.7.)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추가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해 3개의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9.28.)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8월 집중호우 및 9월 제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해 서울·경기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의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8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8.22.) >

- (시군구) 서울(영등포구·관악구·), 경기(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청양군)

- (읍면동) 강남구(개포1),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8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1.) >

- 서울(동작구·서초구), 경기(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홍천군), 충남(보령시)

< 9월 태풍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8.) >

- 경북(포항시·경주시)

< 9월 태풍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28.) > (추가>

- 울산 울주군(온사읍·두서면), 경남 통영시(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일운면·남부면)

(중복처방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 적용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국민홈페이지(https://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공지사항 - 2010.5.17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련안내" 게시물 번호 629 참조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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