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관리부
- 2022-10-05
- 1,204
- pdf [공문]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00(2022.9.30.)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추가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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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05(2022.9.7.)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추가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제 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해 3개의 지자체(읍·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9.28.)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8월 집중호우 및 9월 제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해 서울·경기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의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8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8.22.) > - (시군구) 서울(영등포구·관악구·), 경기(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청양군) - (읍면동) 강남구(개포1동),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8월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1.) > - 서울(동작구·서초구), 경기(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홍천군), 충남(보령시) < 9월 태풍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8.) > - 경북(포항시·경주시) < 9월 태풍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9.28.) > (추가>
- 울산 울주군(온사읍·두서면), 경남 통영시(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일운면·남부면) ○ (중복처방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 국민홈페이지(https://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공지사항 - 2010.5.17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련안내" 게시물 번호 629 참조
☏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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