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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비보존레바미피드정)
  • 약제관리부
  • 2022-10-20
  •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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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비보존레바미피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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