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
- 약제관리부
- 2022-10-20
-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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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탁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10.20.(목)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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