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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10-20
  •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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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7, 2022.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02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521 신설

-521 스테롤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5

-3393항 중 다.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항목 신설

033-739-1862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별표 3), (별표 8) O2084 신설

-201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201마 신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연번 893번 참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4))

033-739-1857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감염검사-일반미생물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7)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29-1753

시행일 : 202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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