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3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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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2022.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스테롤 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5 |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
033-739-1862 |
○ 시행일: 202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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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