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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51호)
  • 분석심사2부
  • 2022-10-24
  •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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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2.10.13.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연간 PCI 시술건수가 75건 이상인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2명 이상」이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 「의료질평가-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1등급(1-가, 1-나 등급)*, 2등급인 기관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등급 포함

 (신청제외)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22년 10월 현재)
 (평가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의료질평가는 가장 최근에 통보된 결과 기준임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22.10.24.(월) ~ '22.11.11.(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
  - (별첨) 순환기내과 전문의 PCI 시술 정보
 ○ 제출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제출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 전화번호:(033)739-3876
  -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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