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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별도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안내
  • 심사기준1부
  • 2022-10-25
  •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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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4(2022.9.1.시행) 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

. 보험급여과-770(2008.5.22.) “질의회신(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추가 시행한 검사 및 처치, 수술관련)”

. 보험급여과-5238(2022.10.25.) “질의 회신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질의 회신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등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별도 산정 가능 여부

 

답변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이며,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시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처치, 수술료 및 이에 수반되는 검사료 등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보험급여과-770, 20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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