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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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통합심사 제도 신설에 따라 “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병리학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주요 개정내용
- 개정사유: 혁신의료기기지정을 위한 통합심사 제도 신설에 따른 요양급여·비급여대상여부 확인 과정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 판단 기준의 분류 추가
- 개정내용: ‘기존급여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 확인 기준’에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로 신청된 행위가 진단(보조)정보를 제공하면서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Category B-X, C-X)으로 추가 신설
※ 파일첨부: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참조
관련 문의사항은 의료기술평가부(033-739-1749, 173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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