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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6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평가2부
  • 2022-10-27
  •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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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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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 20231~6월 진료분(6개월)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입원 또는 외래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대상환자: 20231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문의: 평가실 평가2(033-739-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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