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
  • 재택의료수가부
  • 2022-10-31
  • 1,33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752호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선정일로부터 ’24년 12월까지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시범사업 시작 시기 조정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암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2. 10. 31.(월) ~ ’22. 11. 18.(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그 외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용 [참고1] 참조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033-739-1557)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1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이전글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다음글
2023년(2주기 1차) 간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