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의료수가부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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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752호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선정일로부터 ’24년 12월까지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시범사업 시작 시기 조정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암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2. 10. 31.(월) ~ ’22. 11. 18.(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그 외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용 [참고1] 참조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033-739-1557)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1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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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