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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2-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2-10-31
  •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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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2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9


시행일 : 2022.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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