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2-10-31
-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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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8호, 2022.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591가(17) B군 사슬알균[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누442 유리경쇄/중경쇄[정밀면역검사] | ||
누591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 1 (17) B군 사슬알균[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 ||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다. 뇌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2 |
(별첨)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의 급여기준 |
○ 시행일 : 2022.11.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