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심사기준1부, 의료수가개발부
- 2022-11-01
-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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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기간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함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확대
*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포함)자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 관련문의
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
심사기준 1부 |
033-739-4713, 4711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6, 1551 |
○ 시행일: 2022.11.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