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2.11.1.기준)
- 포괄수가기준부
- 2022-11-01
-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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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2022.10.20.)]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2022.10.28.)]
□ 주요내용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 다-339바에 "Ga-68-전립선특이막항원-11(B)" 신설
-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 질병군 급여 항목 행위란 중 다-339가, 다-339라, 다-339마, 다-339바에 신설된 "Ga-68-전립선특이막항원-11(B)"의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기준 외인 경우 전액본인부담 신설
- (질병군 주된 수술 외에 실시한 수술인 경우)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 중 “라.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루 조성술” 다음에 “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신설
- (응급의료 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201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신설
□ 안내번호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6)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