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4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2-11-01
-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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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 2022.10.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다목의 '종합병원' 추가
○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 1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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