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과-5084호(‘22.11.1.) ”응급실 격리관리료 수가 관련 추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2-11-01
- 4,029
- hwp 1. 응급실 격리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2. 최종_221017_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3.(응급의료과-5084) 응급실 격리관리료 수가 관련 추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4. (응급의료과-4820)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 및 관련 수가 적용대상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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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820(2022.10.17.)호
2. 응급실 격리관리료 급여기준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이 가능한 ’기확진자‘란?
- 코로나19 법정 격리기관에 따라 ’격리통지일(양성 결과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환자
* 관련사항 문의처
- 응급실 운영지침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응급의료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3, 15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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