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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응급의료과-5084호(‘22.11.1.) ”응급실 격리관리료 수가 관련 추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2-11-01
  • 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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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820(2022.10.17.)

 

2. 응급실 격리관리료 급여기준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이 가능한 기확진자?

    - 코로나19 법정 격리기관에 따라 격리통지일(양성 결과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환자

 

 

* 관련사항 문의처

  - 응급실 운영지침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 응급의료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3, 15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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