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평가4부
  • 2022-11-01
  • 2,80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3(2)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2023(2)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대상기간: 2023.1.~ 6. (6개월) 외래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한방·치과 제외)

 

○ 주요변경 사항

- 지표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율초기평가 시기: 동일기관에 한해 첫 방문일 전 14일 이내 초기평가를 시행한 경우도 인정

- 지표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산출식 변경: (분모대상) 첫 방문 30일 이내 초기평가 시행한 경우 전체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로 변경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기타 문의: 평가실 평가4(033-739-5549, 5591)

 

이전글
응급의료과-5084호(‘22.11.1.) ”응급실 격리관리료 수가 관련 추가 안내“
다음글
요양급여업무포털 약제 재평가 관련 사용자 매뉴얼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