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평가4부
- 2022-11-01
- 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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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 대상기간: 2023.1.~ 6. (6개월) 외래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한방·치과 제외)
○ 주요변경 사항
- 지표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율」초기평가 시기: 동일기관에 한해 첫 방문일 전 14일 이내 초기평가를 시행한 경우도 인정
- 지표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산출식 변경: (분모대상) 첫 방문 30일 이내 초기평가 시행한 경우 → 전체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로 변경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기타 문의: 평가실 평가4부 (033-739-5549, 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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