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KEB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
- 경영지원실 상생협력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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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KEB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
- 협력기업에 원활한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 등 결제환경 개선 추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일 KEB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 이하 ‘하나은행’)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 · 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으로 거래기업이 대금 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 기관 · 대기업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 |
□ 심사평가원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상생결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 결제관행 및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 특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협력업체가 낮은 이자 비용으로 납품 대금 등 자금 조달
가능 하게 되어 중소협력사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하나은행이 더욱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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