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8-10-04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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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취지
○ 당직근무 관련 규정 현행화 필요
- 관재부-1324호(2018.5.31.) “당직근무 운영 개선 관련 협조 요청"
○ 근무성적평정 인정 자격에 사내자격증을 추가하여 직원들의 자발적 역량 강화 도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강화
○ 수습직원평정표 등 서식 현행화
3. 주요 개정내용
○ 지원 당직근무 적용 제외(안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
○ 별표 1 근무성적평정 인정 자격·시험 기준표의 직무능력 분야에 ‘의료질분석사’ 자격증 추가(안 별표 1,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8호의 2서식)
○ 별표 4의2 음주운전 비위내역 세분화(안 별표 4의2)
○ 별지 제11호 및 별지 제27호 서식 자구 수정(안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27호 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10.4.(목)~2018.10.10.(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이관희 과장 [Tel. 033-739-2593 / Fax. 033-811-7312 / E-mail. kwanh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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