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안내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2-21
- 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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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2-258호, 2022.11.1.)에 따라 승인된 기관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 기관 첨부파일 참조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54,192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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