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화요양수가부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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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공고 제2023-176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개정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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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 다음의 의료기관 중 ‘환자지원팀’ 인력*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소속된 인력
(의사: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일제 간호사 및 1급 사회복지사) 확보 필요
❶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바목 및 제3조의3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함
❷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
○ 연계 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3.3.2.(목) ~ ’23.3.17.(금) 18:00까지 (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별지 서식] 참조)
- (급성기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ㆍ약정서, 동일 시·도내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 현황
* 협력 체결한 전체 병원(종합병원 제외), 요양병원 현황을 첨부하되,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연계 의료기관 목록 참고하여 표시
- (연계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 제출방법
- 접속: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 경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 전화번호: (033) 739-1628, 1629, 163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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