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214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11-20
  • 668
  • (제2023-214호, 2023.12.1.)「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별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3-214호, 2023.12.1.)「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5,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치료재료 목록 변경

 

시행일: 2023.12.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이전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21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음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2차 기업활력 제고지수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