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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2023-827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3-12-06
  • 4,06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중 의료접근성 제고, 안전성강화 등 현장의 의견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3. 2023년 12월 15일부터 붙임과 같이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지침이 개정되오니 귀 기관에서는 보건소, 소속 기관, 회원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사항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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