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2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12-28
-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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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 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
[내 시 경] |
| ||
나-759-1 |
EZ942*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
1,532.82 |
○ 시행일 : 2024. 1. 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7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