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한국피엠지제약 11개 품목)
- 약제관리부
- 2024-01-26
-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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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 11. 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한국피엠지제약 11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2023아1518)"에 따라, 붙임의 11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4년 2월 1일(목)부터 해제(약가인하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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