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평가부
- 2024-02-07
- 1,544
- hwp (제2024-23호, 24.2.7.)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3월 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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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 20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대장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3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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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