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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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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