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수가개발부
- 2024-02-14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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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50호(2024.2.14.)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개정내용: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각각 분리 운영 등
구 분 |
|
현 행 |
→ |
변 경 |
사업 유형 |
급성기 치료 활성화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 ||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 적용일자: 2024.2.13.
※ 문의: 수가개발부 033)739-1568,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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