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및 시행 안내
- 조사기획부
- 2024-02-26
-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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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및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투명성·실효성 확보와 국민 신뢰도 향상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24. 1. 1. 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공동 구성·운영 근거 마련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사안에 따라 공동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화 도모
○ 조사원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대응 기준 마련
- 중대재해법 시행, 인권경영 실시 등에 따라 조사원 사전교육 사항 신설 및 인권침해 대응방안 마련
○ 자율점검 불성실 기관 현지조사 의뢰 근거 마련
-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불성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근거 및 조사 대상기간 설정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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