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4-02-29
-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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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2024.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218] Alirocumab 주사제(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218]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229]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29]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 등):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 033-739-1344
[229]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 등): ☎ 033-739-1343
[218] Alirocumab 주사제(품명: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 033-739-1358
[218] Evolocumab 주사제(품명:레파타주 프리필드펜): ☎ 033-73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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