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안내
- 위원회심사부
- 2024-04-01
-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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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8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5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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