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39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4-04-03
  • 2,30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007(2024.4.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24.2.23.()부터 적용 중이며, 보건소·보건지소는 지침 개정에 따라

      ’24.4.3.()부터 적용,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주요 개정내용

  - (대상기관 근거 조문 추가)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소, 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추가

   *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 확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시행중이나,

   대상기관에서 제외 되었던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시행일자: 2024.4.3.()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 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28,1529

2) 약국: 수가개발부 033)739-1561,1562

 

이전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역(2024.3.1.~2024.3.31.)
다음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4.8. 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