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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8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상대가치개선부
  • 2024-05-13
  • 1,966
  • hwp (제2024-85호, 5.10.) 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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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8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033-739-1584, 1583, 1585

상대가치개선부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033-739-1511

수가체계혁신부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033-739-1837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가치점수 조정

033-739-1554

수가개발부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급여기준 질의응답()은 행정예고 종료 후 발령 시 최종본 재안내 예정입니다.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에 해당하는 수가의 경우 6.1일 부 개정된 점수 반영 적용   

 

시행일: 2024.6.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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