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8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상대가치개선부
- 2024-05-13
-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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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
033-739-1584, 1583, 1585 |
상대가치개선부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
033-739-1511 |
수가체계혁신부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 |
033-739-1849 |
의료행위등재부 |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
033-739-1837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가치점수 조정 |
033-739-1554 |
수가개발부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급여기준 질의응답(안)은 행정예고 종료 후 발령 시 최종본 재안내 예정입니다.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에 해당하는 수가의 경우 6.1일 부 개정된 점수 반영 적용
○ 시행일: 2024.6.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